'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아파트 173채, 102억 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트 실매수가의 126~133%를 초과해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렸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들을 소개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근저당이 있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악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피해가 이전되면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며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실거래가가 존재함에도 KB시세를 기준으로 상품 가입 한도를 설정해 뒀던 제도 자체가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해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며 "기관이 어떠한 이유로 상품 가입 한도 정책을 설정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상품 가입 한도를 실거래가로 고려하도록 설정했다면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