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B씨를 우연히 알게 돼 호감을 느끼게 된 A씨는, B씨를 수 년간 스토킹하고 지난 7월 온라인 채팅방에서 B씨와 이뤄질 수 없다면 B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뒤 흉기와 결박 도구 등을 구매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돈을 주고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와 결박 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살인을 준비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B씨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을 심하게 쳤다. 피해자에게 아무 감정이 없고 저 때문에 공포에 빠지게 돼 죄스럽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관심을 받으려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일뿐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