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안 쓰면 징역 10년"…'女 억압법' 가결

'부적절한 복장' 女 최대 징역 10년
'히잡 의문사' 1주기 직후 법안 통과
"여성 복종 노린 극단적 성차별 정책"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 연합뉴스

이란에서 이른바 '여성 억압법'이 제정돼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2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히잡과 순결 법안'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 징역형과 1억8천만~3억6천만 리알(3천600~7천3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놨으며, 3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근거해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경우 머리에 히잡을 쓰도록 하고 있다.
 
복장 위반 여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번 법안은 '히잡 의문사' 1주기가 지난지 나흘 만에 전격 처리됐다.
 
지난 9월 16일 당시 22세 쿠르드계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이슬람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풍습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했으며 이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이달 초 8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당국이 여성과 소녀들을 전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로 체계적인 차별을 통해 만들어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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