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7천억 챙긴 기업사냥꾼 3명 재판行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서 주가 242배 뻥튀기
범죄 수익금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 인수도

연합뉴스

검찰이 시세를 조종해 비상장주식을 242배로 뻥튀기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씨와 신씨가 실사주로 있는 A사 주식을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에어드랍'과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 방법으로 주가를 242배 급등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한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A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가장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던 중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해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7147억 원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쓰였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유동성 또한 작아 시세조종 범행 유인이 적은 K-OTC 시장에서도 일반 상장시장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조직적인 시세조종 등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등에 이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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