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배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차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부산지검 관할 내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 강력범죄수사부·공판부를 맡고 있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5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었다.
유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안 차장검사와 당시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은 전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한편 안 차장검사는 과거 검찰 내부망을 통해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