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태' 계기로…신고 포상금 올리고 기관 간 협업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 강화
포상금도 20억 -> 30억 으로 상향 추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산동결제도를 추진하는 등 제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포상금도 정부재원으로 전환해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 등의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다수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는 등 당국의 감시 체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됐다고 분석했다. 무자본 M&A, CB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거래,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펀드쪼개팔기 등 신종 수법들도 등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그간 거래소와 금융당국, 검찰 등 각 기관별로 분절돼 역할을 수행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증선위를 중심으로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조사 조직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을 적극 해 나가는 한편, 금감원의 조사 인력도 늘리고 조가 3개 부서를 3개 국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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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감원 예산을 이용해 지급되던 신고 포상금을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포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고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익명신고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과징금 등을 감면해 준다. 상장사 공시담당자나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에서 지적됐던 짧은 분석기간(현 최대 100일)을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

1년동안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등 장기 주가 상승이나 상위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SNS나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기 적발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보다 엄격하게 바뀐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는 10년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의 임원으로도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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