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7월 24일 기준 배출권 가격이 톤당 702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배출권 평균 가격은 톤당 2만 633원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평균 가격은 10만 9351원으로 우리나라의 5배를 넘었다.
"이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는 우선, 700여 개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 외 제삼자의 거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위탁거래(중개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증권사 통해 배출권 거래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배출권이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시장 참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시장 여건을 살펴 개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을 출시해 민간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 위험 회피 수단 제공을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기능을 저해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애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이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