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해당 시장에서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 받으며 수산물은 2만 5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게 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은 해당 농축산물·수산물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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