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3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과징금 의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 의결…차기 전체회의서 확정
지상파·종편·뉴스채널 첫 무더기 과징금 사례
해당 녹취 인용하지 않은 SBS만 '문제없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녹취를 인용하지 않은 SBS TV의 'SBS 8 뉴스'에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MBC 뉴스데스크'의 인용보도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무더기로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들 3개 방송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현재 방심위가 여야 4대 3 구도이기 때문에 소위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심의에 앞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다.
 
각 방송사들은 의견 진술에서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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