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 이후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꼬집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속영장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사건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각 범죄 혐의별로 양형기준을 따져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따져볼 때 △범행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7년~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을 추산했다.
특히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를 받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토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2019년 7월~2020년 1월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포함한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유죄 선고 시 징역 11년 이상 36.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라는 항목으로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 소명한 부분에 대해 재반박하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담았다. 전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6쪽에 달한다. 지난 2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항목은 173쪽 중 1쪽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세 차례 출석하면서 "검찰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도 증거를 못 찾은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허위라고 적시했다.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성남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성남시가 201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의 법령상 의무 여부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북사업 비용 소명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소명 등에 대한 반박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 역시 11쪽에 걸쳐 자세히 기술했다. 범죄 혐의 소명 등과 결론을 포함하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51쪽으로 전체 구속영장 가운데 약 36%를 차지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범죄사실이 154쪽까지였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12%가량인 19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