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수낙 차이나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달 헝다도 같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수낙 차이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챕터 15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비(非)미국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산을 묶어두려는 채권자로부터 해당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다.
수낙 차이나는 계약 규모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16번째 큰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5월 경영 위기로 달러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로이터는 전날 수낙 차이나의 채권자들이 9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개편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수낙 차이나가 구조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진 헝다도 지난달 중순 맨해튼 파산법원에 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여러차례 디폴트 위기를 넘긴 또 다른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전날 4억 9,200만 위안(약 895억 원) 규모 위안화 채권에 대한 만기를 3년 연장받으며 다시 한번 고비를 넘겼다.
이에따라 비구이위안은 채권단에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총 108억 위안(약 2조 원) 규모 채권 8종 모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며 시간을 벌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