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어온 동료 의원을 폭행한 부산의 한 기초단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북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동료 의 원인 B씨를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당시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A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판사는 "A씨는 B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B씨와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