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으며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의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