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 6억 채무 소송 승소…"명예훼손·모욕은 법적 대응"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박종민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6억원대 대여금 소송을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으며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의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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