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빈곤' 韓노인…생계급여 180만명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제3차 204~20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기초 생계급여 중위 소득 30%→35% 확대…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도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180만명으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5만명 증가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2026년까지 대상자를 18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나, 의료급여를 빋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 빈곤층'인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66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2026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68원에서 내년도 71만 3102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오른다. 4인 가족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1원으로 21만원 가량 인상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 3천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 7천 명으로 2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 3천 명에서 2026년 252만 8천 명으로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