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죄송하다" 울먹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5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33)씨와 어머니 C(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 3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들(4)을 데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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