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직 유지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3개월 선고유예

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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