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YTN은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기자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 압수수색,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27년차 방송기자로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 차례 방송사고도 낸 적이 있다"며 "그럴때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인물이 고발을 하고 수사기관이 장단 맞춰서 강제수사에 나섰다면 모든 언론사 거덜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전두환 독재 시절 군인들이 군홧발로 언론사 편집국을 장악했던 시절 못지 않게 검찰과 경찰이 뉴스룸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은 이번 방송사고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YTN노조 고한석 지부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방송사고는 분명한 '방송사고'이다"며 "이 보도로 YTN이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뉴스타파와 MBC에 벌어지는 강제수사들도 결국 정권이 '우리 편' 아닌 '적'인 언론을 규정하고 이들이 공모해 정권을 음해하고 공격한다는 음모로는 퍼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이종원 기자협회장은 "애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사고를 이유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사건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논리는 YTN 구성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방송사고를 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결자해지해서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이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