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는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 촉구 결의문'을 19일 채택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의 유감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만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