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집단교섭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19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2023 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장과 최지은 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지연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절반 수준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17개 시 · 도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식 울산지부장은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은 저임금 구조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지은 울산지부장은 "직무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수당이 교육공무직 기준에 고정돼 있어서 명절휴가비(160만 원)와 상여금(100만 원)은 정규직과 비교해 각각 119만 원과 151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4만2740원 인상 등 임금 정상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지역·직종별로 다른 직무보조비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울산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