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못살겠다"…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

법원, '주민 960명에 평균 30만 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 2억9600만 원을 제주공항 인근 주민 960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이 제기한 모두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결정이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한 명당 적게는 2만6250원에서 많게는 51만3000원을 받았다. 평균적으로 30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제주공항 인근인 제주시 도두동, 이호동 주민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법상 소음 피해 예상 지역(소음도 80웨클 이상) 또는 피해 지역(90웨클 이상)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으로 거주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만큼 매우 심한 상태다. 구체적인 소음도는 제주공항 소음지도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대화 방해, 통화 방해, TV·라디오 시청 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 손을 들어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화해 권고 등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박상혁 의원은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공항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끊임없이 정신적 또는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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