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표결 유력

18일 오전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같은 날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하루 만에 대통령 결재 거쳐 국회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검찰에 송부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2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데다 최근 단식 등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 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뇌물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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