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흉기 살해 30대 19일 첫 공판…4만명 엄벌 탄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보복 범행 아니다" 주장
"보복살인죄 미적용 이해 안가"…전국 4만4천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살 딸을 둔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이 남성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4만 4천여장 제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특수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보복 범행 아니다" 주장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살인죄 미적용 이해 안가"…전국 4만4천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



이날 열릴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탄원서를 제출해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 등은 탄원서를 통해 A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B씨의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보복 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가 보낸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전국에서 4만 4천여 장이 모였다.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 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반면 A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A씨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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