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개시…21일 국회 표결 전망(종합)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고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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