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18일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등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심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32명 중 5명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 역시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했다.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관할의 재심 대상자 총 5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구형했다. 그 중 32명에 대해 이날 무죄가 선고되면서 54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