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진 지속적·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이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크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백현동 사건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대북송금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간 정경유착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약 150쪽 분량의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간 수사 과정에서 누적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다. 검찰은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자신이 신청해 법정에 선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행위는 '현재진행형'으로 본다. 이 대표와 함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해당 진술은 검찰의 강요·압박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한 자신의 진술조서 9개에 대해 모두 증거 부동의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공문 등 재판 기록을 유출한 점도 검찰이 꼽는 주요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해임·선임 문제로 관련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하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수사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진 점도 비중 있게 조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은 물론 동기도 뚜렷하다고 본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데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전력이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법 방해' 과정에서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은 다수 잡았다고 한다. 단순히 증거인멸의 우려 뿐 아니라 실제 벌어진 사례도 적지 않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뒤집힌 이화영(전 부지사) 진술은 이 대표 제3자 뇌물죄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진술"이라며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넘쳐나던 증거인멸 우려가 비로소 현실화한 일례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최근 이 대표의 건강 악화를 불러온 단식 등 행위는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담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대검찰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