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신고 피해 없게'…경남 교사들 권리 향상 정책 발표

교육활동 침해 경험 82% 응답
법률 자문, 복무 지원 등 필요하다
경남교육청 설문 조사 토대 대책 마련
학교 법률 지원비, 특별연수제 등 눈에 띄어

이형탁 기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을 계기로 경남에서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학대 신고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별연수제로 교사의 복무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18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현실이 드러나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부모·학생·교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교사) 7025명 중 대다수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82%에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침해 원인은 학부모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77%),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78%), 법규 부재(74%)를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은 법률 자문(86%),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55%)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크게 4가지로 민원대응 체제 구축, 맞춤형 법률지원, 학생 올바른 성장 지원 방안, 교원 심리 치유 지원이다.

일단 도교육청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악성 민원 등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한 부류는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까지 교사 개인에게 학부모 민원 등이 들어와 수업 외적으로 업무가 가중돼 교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가 아닌 행정 인력이나 학교장 등이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까지 3단계의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제공

교사 보호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 정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3월부터 상시법률지원체제구축을 한다.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금전 문제 등으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니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게 법률지원(300만 원)을 해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사의 실질적 복무 보장을 위해 교원특별연수제가 운영된다. 기존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만 하더라도 교사가 일반적으로 휴직이나 연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수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등이다. 다만 경찰 수사 개시 등으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면 연수는 종료된다.
 
올바른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4년 3월부터는 수업방해행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한 교실에서 교사 1명과 퇴직 교원 등 보조인력 1명이 함께 학생들을 케어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교사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까지 지원한다.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전문병원을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이 앞장 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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