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정착단계' 제주도 강한 반발

제주도,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반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해 12월부터 우선 시행된 제주 일회용컵 반환율 70% 넘겨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주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히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 우선 시행됐고 2025년이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환경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제주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18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제주도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 제공

실제로 제주에선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회용컵 반환량과 반환율이 높아져 이달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이다.

또 일용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502곳 가운데 9곳 만이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