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이만규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1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 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돼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에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 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 특화 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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