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제주 감귤 강제착색…비상품감귤 유통 해마다 반복

제주 자치경찰, 하우스 감귤 1만 7200kg 강제착색 적발
제주시, 극조생 미숙 감귤 1200kg 수확 농가 적발

덜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따내 강제착색을 한 선과장과 미숙 감귤을 수확한 농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A감귤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감귤 조례) 위반으로 적발해 서귀포시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착색도 50% 미만의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강제 착색했다가 지난 17일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하우스 감귤을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후숙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귤 조례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극조생 미숙 감귤을 수확하던 농가도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 한 농가에서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맞지 않는 8브릭스 미만의 미숙 감귤 1200kg을 수확한 과수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처분됐고 과태료 240만 원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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