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주 임시회 폐회 후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교육 시작 전, 대구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한 후, 류종우 의원이 대표 서약으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특강을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우리 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