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벤틀리' 사고내고 음주측정 거부 구속

"정신 없었다" 음주운전 인정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벤틀리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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