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조서 공개 거부한 경찰…법원 "개인정보 없다면 공개"

피고소인 신문조서 공개 요구한 고소인
경찰이 거부하자 행정 소송
법원 "개인정보 없다면 신문조서 공개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개인정보가 없는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 조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A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B씨와 C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듬해 12월, A씨는 경찰에 B씨와 C씨에 대한 신문 조서 공개를 요구했다. A씨는 개인정보는 삭제한 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개를 거부한다"라고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 정보에는 양측의 계약 및 분쟁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의 주장,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고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 관계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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