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18일 내린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다가 지난 6월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밝힌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해당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김씨가 임의제출해 버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가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