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은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신당역 사건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좀 변화가 있었나요?
◆ 이은의>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고 싶지만 사실 그 관련해서 법 개정이나 그게 시행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강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많이 다루고 하니까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스토킹법의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사이로 막 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비 사이로 막가'라는 농담처럼 법 사이로 막 가서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거나 '어떤 것들은 좀 무시해도 내가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 박재홍> 가해자들이?
◆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선에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신고나 고소 대리 같은 것들을 해 보면 이거 굉장히 '이것 봐라' 싶은, 이렇게 법 적용을 딱 하기가 애매한 어떤 행태를 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죠.
◆ 김성회> 스토킹을 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제도에서 허점을 찾아내서 그만큼만 상대방의 신경은 거스르지만 법으로 안 건드릴 정도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은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토킹 처벌법은 열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열거된 행위들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행위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5번을 했지만 동일한 걸 반복하지는 않았잖아요.
◇ 박재홍> 2번은 안 했다.
◆ 이은의> 그리고 피해자한테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에다가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 진중권> 대상이 안 되는구나.
◆ 이은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김성회> 전화 한 번 하고 집 벨 한번 누르고 이런 식인 거죠.
◆ 이은의> 그리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선에서 경찰에서는 미행도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반복적 접근으로 보겠다 해서 적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원 가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미지수인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조치가 아직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법 개정이 가장 현재는 파격적인 조치인데 예를 들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의 형태를 조금 더 여기다 보강한다든가 유죄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고위험군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는 조금, 전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행되는 상황까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건가요? 통과가 됐는데 시행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가요?
◆ 이은의> 후자인 거죠.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어쨌든 뭘 고위험으로 분류할 건지, 그다음에 또 이제 법무부와 경찰은 또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경찰인데, 이제 경찰이 어떤 것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액션하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스토킹처벌법 자체하고는 또 조금 세분화,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박재홍> 스토킹 범죄라는 게 사실 피의자가 느끼는 공포감과 현장 경찰이 느끼는 어떤 진단과 약간, 공감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 이은의>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이냐 또 서울 밖이냐 또 더 지방이냐.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적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스토킹 범죄의 70% 이상은 면식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뭐 상호적인 건데 미련을 못 버려서', 그리고 '너무 욱 해서 우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지'라는 식의 접근이 많아요.
◆ 김성회>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르다는 것인가요.
◆ 이은의> 그래서 이게 좀 더 사건을 해 보면, 현장에서 해 보면, 이게 제가 '통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간관계에 좀 약간 방점을 더 실어서 좀 '나중에 잘 풀릴 거야, 좀 기다려봐' 같은 식의 접근이 많은 거죠. 이건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소나 이런 걸 해 보면 당장 오늘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면 경찰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없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당장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행위가 계속될 때에 대해서 좀 엄단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잠정조치라든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어떤 것들이 좀 더 강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선에서는 '이거 어겼다고 해서 뭐 크게 감옥 가겠어?' 이런 것들을 현장 관련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접근금지 고소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금지명령 같은 게 있어도 그걸 어기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이죠.
◇ 박재홍> 말씀하셨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위반해도 뭐 크게 감당할 수 있을 거고 범죄 의도를 어떤 감형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건가요, 현장에서는?
◆ 이은의>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에서 보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기소가 돼서 따로 이루어질 때에는 징역형까지도 할 수 있게 이제 이번에 법이 강화는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당장 제가 고소대리하고 있는 사건들 안에서도 이제 고소가 되고 난 다음에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이제 '너무한다, 어쩌고저쩌고 선처를 해 줘라 네가 이럴 수 있냐 블라블라', 뭘 해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 보실 때 혹은 검사나 판사님이 보실 때에는 '이 정도가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되겠어'이겠지만 고소를 한 사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나중에 스토킹을 처벌할 때 약간의 가중사유 같은 것들로 적용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동시에 스마트워치 논란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유족은 경찰이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반납해 달라고 했다고 하고 경찰은 피해자가 자진 반납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 이은의>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녹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통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중간쯤 진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사건을 해 보면 한 번씩 경찰 측에서 '스마트워치 필요하실까요. 혹은 오늘 들어온 게. . . '
◇ 박재홍> 적극 권장 안 하는 느낌.
◆ 이은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대학생들이 많이, 대학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서울 중심지역 같은 데서는 좀 더 경찰이 민감한데, 또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고 이러면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서 '모자란다, 꼭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말만 해도 사건을 서울 어디에서 진행하면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자 진술조서에다가 스마트워치 요청했지만 오늘 숫자가 모자라서 오늘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고 제가 기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경찰에다가 청문감사관실에 찌르고 민원을 넣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 대리인이 없거나 자기 법률 대리인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면 만약에 경찰에서 좀 '스마트워치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나는 수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피해자는. 이제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경찰 상부에서는 잘 보고를 받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우리가 잘못했어요라는 보고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 김성회> 있으면 다 주고 싶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모자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급해 보이는 사람 먼저 챙겨주려고 하다 보면. . .
◆ 이은의> 아니죠. 먼저 나간 사람에게 그냥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기도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은의> 현실적으로 사실 가해자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 법의 시비가 나중에 좀 여지가 남아 있어요.
◇ 박재홍> 어떤?
◆ 이은의> 법적 다툼의 시비가 남아 있는 게 누군가 '내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 이은의> 그리고 나의 일상에 내가 임의로 풀 수 없는 신체에 부착하는 것이 채워지는 건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시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위험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이번에는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유족들이 피해자 사진을 직접 공개하시면서 엄벌을 호소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한데. 어떤 극악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엄벌에 대한 또 국민적인 요구나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의> 왜 피해자들이 자꾸 범죄 현장을 방송에 공개하거나 혹은 자기 얼굴을 공개할까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맥락을 보자.
◆ 이은의> 왜냐하면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폭력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도 내가 이런 가해를 입었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은의> 그런데 문제는 보도되는 사건과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 그것을 이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의 양형의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양형하는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법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 이은의> 약간의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판단을 하고 이게 혁혁한 차이를 내는 걸 현장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법원이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오죽,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얼굴을 공개했어',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오죽하면 얼굴을 공개할까, 왜일까'. 여기에는 사실 이제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사회적인 주목도가 없을 때 내 피해만큼이 엄벌되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자가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하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사회가 피해자에게 만든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며 피해이기도 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 김성회>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상한과 하한선을 정하고 적정한 형량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개된 사건의 경우 더 엄벌에 처한다라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은의> 피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거는.
◆ 진중권> 왜냐하면 그냥 하다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도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고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
◆ 김성회> 안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서 굳이 세게 안 때릴 이유도 없기는 하잖아요.
◆ 이은의> 그렇기는 한데 안 때릴 가능성이 높으니, 불안하니. 불안함의 발로인 거죠.
◇ 박재홍>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 김성회> 사건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 이은의>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 양형기준이 폭이 되게 넓어요. 어떤 상황들마다 줄 때. 그러면 이제 법관이 그걸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이제 기존의 어떤 판결이 좀 더 약하게 처벌하는 쪽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데 그러다가 언론에서 이제 뭔가 보도가 돼서 확 주목도가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판결이 미진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면 그것에 대한 비난을 가해자가 받는 게 아니라 법원, 법관이 받게 되잖아요. 그 부담 때문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도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시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피해를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봐라, 이거 다 같이 봐줘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실제로 나오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은의> 약간. 그러니까 많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좀 강력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내가 가석방이 될 거야, 안 될 거야'라는 걸 생각하면서 범죄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기징역도 한 2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몇백 년 때려주지도 않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 죄질이 나쁜 성범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 살인 이런 거에 '너는 징역 170년, 200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이은의> 그러면 가석방 자체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끽 해서 한 30년.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형법 체계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미법.
◆ 진중권> 다르죠.
◆ 이은의>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 사형제도가 그런데 사실상 무의미하잖아요.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무기징역인데 가석방이 된다?'라고 저한테도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보통 선고되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 박재홍> 20년이 되면.
◆ 이은의> 나올 수도 있었고 그동안 나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건 지금도 사형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형수는 가석방이 안 되잖아요. 계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에서 굉장히 그냥 법에 대해서도 잘 지키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막가파가 되는 거죠.
◇ 박재홍> 막가파가 된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이런 시행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적정지점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독일에서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신문기자 중에서 한국의 형벌 제도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진짜 무기징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잔인한 걸로 보는 거예요.
◇ 박재홍> 무기징역 자체에 대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는 무기징역이 한 15년 정도 되면 재사회화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랄까, 형벌을 갖다가 가중하는 것이 과연 처벌인가 아니고 사실 예방의 효과를 갖다가 하려는 노력을 갖다가 피하고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 김성회> 어쨌거나 교도소에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살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편이니까.
◆ 이은의> 맞아요.
◆ 김성회> 형벌 하나 가지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규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 사실이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나와도 범행을 못 저지르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으니까 잡아놓으라는 얘기잖아요.
◆ 이은의> 사실 두 분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우리는 잡아넣는 것까지는 하지만 잡아 넣은 사람을 풀어놨을 때 어떤 조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 이은의> 그렇죠.
◇ 박재홍> 스토킹 관련 이슈는 아니지만 또 형량 얘기가 나와서 대법원장으로 지목된 이균용 후보자, 성범죄 관련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인 형사8부 재판장을 지낼 당시에 성폭력 감형률이 42%에 달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과연 적절성 논란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의> 이제 사실 저는 현장에서 사건 다루고 이제 재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건들마다 판결문에는 다 담기지 않는 변수가 있어요. 기록 안에 이걸 감형해 줄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통계치만을 가지고 적절했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판결문들을, 기자님들이 뭘 물어보시고 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무슨 이유로 감형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판결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엥?' 했던 것 중의 하나는 1심에서 이제 '어떤 전자장치 부착이나 이런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재범률이 떨어졌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감형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여기에 판결 이유에다가 뭘 다 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형 사유는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 박재홍> 전자발찌 있기 때문에 감형해 준다.
◆ 이은의> 왜냐하면 그거는 이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한 건데, 그리고 아직 그 사건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했으니 형을 깎아줘도 된다. 안 이상한가요? 너무너무 이상한.
◇ 박재홍> 전자발찌를 한 이유가 형을 했기 때문에 형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은의> 아니죠. 이건 이 사건에 대한 부수 처분이에요. 이게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이런 것은 부수 처분이라.
◇ 박재홍> 부수 처분인데.
◆ 이은의> 이걸 마치. . .
◇ 박재홍> 감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했었다.
◆ 김성회> 그래서 판결문을 전부 공개해서 변호사와 판사 합을 맞춰봐야 합니다.
◆ 이은의>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엄벌 탄원하고 있고 나는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의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 박재홍> 이게 그러면 이균용 후보자의 개인의 문제입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판부의 어떤 주관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좀 더 주관을 많이 발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 이은의> 둘 다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그게 허용되는 상황인 거고, 현재.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말해서 법관을 어떻게 만나느냐도 운이다라고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 박재홍> 판사가 누구냐.
◆ 이은의> 그렇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결하는 판사냐라는 그 부분이 작동을 많이 하는 어떤 영역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그중 하나가 사실은 이런 젠더법 영역 관련된 부분, 젠더 사건.
◆ 진중권> 특히 판사 집단이 상당 부분 또 남성 집단이잖아요. 남성 집단들 같은 경우 여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가볍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여성 판사한테 맡기면 안 되나.
◆ 이은의>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에 더 많은 공포를 느끼는 건 신체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공감도.
◆ 이은의> 그렇죠. 그러니까 학대나 어떤 폭력, 성폭력, 이런 사건들에서 지금 디지털 성폭력의 손해배상의 폭도 계속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판단하는 주체 쪽에서 이 부분에 공감을 못하면 범죄를 제대로 양형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변호사님 나중에 또 모셔서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