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부 공금 유용 의혹' 의용소방대 활동 정지 6개월

A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정상 업무 수행 곤란"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활동 정지

연합뉴스

전 회계 담당 간부가 공금 수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기도의 한 의용소방대에 대해 관할 소방서가 활동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소방서는 지난 13일 운영의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A의용소방대의 활동을 6개월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현재의 상태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업무 보조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활동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활동 정지 기간 중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이 가능한 경우 활동 재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의용소방대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건 처음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의용소방대가 최근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가 소방대 공금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과 관련해 의용소방대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2023년 9월 13일 보도 " '의용소방대 회비는 쌈짓돈?' 경찰, 수백만원 횡령 혐의 수사")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A의용소방대 간부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의용소방대 회계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의용소방대 연회비 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임대한 전셋집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반환금이 부족하자 의용소방대 회비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금액을 회비 통장에 반환했으며, 최근 의용소방대에서 사퇴했다.
 
해당 의혹은 올해 초 회계업무를 이어받은 후임 간부가 법인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A의용소방대장은 전임 소방대장 시절 벌어진 일이고 B씨가 유용한 공금을 반환한 데다 의용소방대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A의용소방대 내부에서는 회계 불투명성과 관련한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소방대를 탈퇴하겠다는 대원이 급격히 늘었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용소방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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