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에 육박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4만 7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을 게시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앞서 어린이집 A교사 남편은 지난 12일 "똥 싸대기를 봤나?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A교사 남편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사과하기 위해 방문한 A교사의 얼굴을 똥 묻는 기저귀로 가격했다. 이에 A교사 측은 해당 학부모를 지난 10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학부모 측은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측은 자신의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은 방에서 혼자 잤다고 주장한다.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른 만 2세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에서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누리꾼 반응은 대부분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측에 비판적이다. 누리꾼들은 "양방 모두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 행동면에서는 이성을 팽개친 듯", "당당하면 얼굴 공개하고 (행동에) 사과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학부모) 인터뷰를 봤는데 어두운 방안에 애를 가둔게 사실이라면 정말 학대가 맞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학부모 측도 지난 9일 A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와 학부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