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일주일 만에 11만명 돌파

군인권센터, 일주일간 복직 촉구 탄원 운동
"사고 진실 은폐·축소 시도에 대한 분노 재확인"
재판부에 탄원운동 서명 자료 제출키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류영주 기자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해임돼 항명 혐의로 수사 받는 박정훈 대령을 복직하라는 탄원 서명 인원이 11만 명을 돌파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대표 탄원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1만 2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탄원운동 서명을 이날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일주일 간 박 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위한 온라인 탄원 운동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는 "하루 만에 1만 7139명이 동참했던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며 "오히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일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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