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는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교육청이 7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확인해 조사·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2일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이 지침을 토대로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을 꾸려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이달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했다.
장상윤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이 조속히 참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