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4~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자유특구 정책 추진 방향은 △지역 인재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지방 교육개혁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중앙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올해 안에 지자체 4~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