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자 거짓말이라며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군수는 법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오 군수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한 여성기자에게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거짓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는 상태다.
일단 1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오 군수가 상대방(피해자)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