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대법원의 '부당한 교권침해' 판결에 대해 교권보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14일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리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석 달 가까이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당연한 판결로, 이를 환영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 받는 계기와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 황수진 부대변인은 "학부모의 과도한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교체되는 피고용인이 아니며, 교사가 교체되는 일은 학급의 다른 다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박성욱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들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앞으로는 교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 한 학생이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고 '쓰레기를 줍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이후 석달가량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학교는 7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지만 B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행위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담임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교육현장에서 허용되거나 계속 묵인돼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