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대한 지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충남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결국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1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관심만큼이나 경산위 위원들도 열띤 토론을 거쳤으며 결국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천안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수천건의 찬반 의견이 게시됐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산위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찬반 지지자들의 문자가 쇄도했다.
실제 이날 천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경산위 심의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시의회측 설명이다.
심의 당일인 13일에도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 측 관계자들 수십명이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의견을 피력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아영 시의원은 경산위에 출석해 "이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단순히 길고양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이를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합의점을 찾아주기 위한 조례"라며 "길고양이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시의원은 특히 발의된 조례안 내용 가운데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복 시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공존을 위해 필요한 조례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대 입장이 있어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길고양이 돌봄과 중성화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정부 발표를 기다린 뒤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산위는 3시간 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복 시의원은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했지만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복 시의원은 "그동안 음지에 있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찬반입장이 있는 만큼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좀 더 손질 한 뒤 합의점을 도출해 올해 마지막 회기때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