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A양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수법과 대상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쳤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A양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서씨는 취재진과 만나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살고 반성하며 살겠다. 판결대로 봉사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