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재래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이해 증진과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창군, 평창군산림조합,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이행점검 사항을 비롯해 임업직불금 제도,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임업직불금 수령 시 위탁영림행위, 무단점유, 허위전입신고, 산지 분리등록(쪼개기) 등의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직불금 신청자는 유의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농업과 달리 임업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작사실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정수급 우려가 높다"며 "임업직불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관할 10개 시·군 직불금 신청자 846명 중 20%인 170명을 임의로 표본 선정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