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입지 특성상 고난도 공사가 필요해 전담 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공단법은 건설공단을 신설하고 공단 운영 자금을 정부 출연금과 공항건설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광역지자체장이 비상임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수용해 삭제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 의원 안은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한 표면 높이를 넘은 장애물에 대한 존치·제거 규정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안은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법제화해 해상 매립이나 교통시설 건설 등을 일제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처럼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건설공단법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내년 초 건설공단 설립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9년 개항을 위해 2024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