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음주운전·측정 불응시 교육공무직 취업 제한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공무직의 음주운전자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이번 주에 개정안을 포함한 배경과 취지를 안내하고 이어 학교(기관) 내 자체 개정 설명회를 거쳐 교육공무직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이달 내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 제(개)정ㆍ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육공무직원은 물론 신규 채용시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와 취업 불이익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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