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4월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 전원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고와 관련해 시행됐다.
노동부는 "시험장에서 산업인력공단 지사 그리고 채점센터에 이르는 답안지 인수인계 각 단계에서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등 공단 내부 규정이 다수 위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3명을 중징계하는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파쇄 전 모여 있던 문서에서 답안지 찾아내"
노동부는 그러나 "해당 누락 사고들 경우는 채점센터에서 인수인계 누락 확인 이후 소속 기관에 연락해 답안지를 확보해 채점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감사관은 "채점센터가 파쇄 전에 모여 있는 문서 중에서 답안지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채점센터가 인수인계 누락을 확인하고 역으로 답안지를 추적했지만, 이전 7차례 사고와 달리 이미 파쇄돼 답안지를 끝내 회수할 수 없었다.
답안지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었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전 모든 자격시험을 살필 수 없어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을 특정감사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7차례나 발생한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그 이전에도 빈발했고, 더 나아가 올해와 같은 답안지 파쇄 사고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분실한 답지 내용 남은 답지로 추론해 채점도
노동부 관계자도 "202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며 "실제로 답안지 파쇄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1명의 답안지 6매 중 1매가 분실됐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답안지 일부를 분실했으면 정식으로 사고 발생을 보고하고 해당 응시자에게 이를 알린 뒤 보상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했지만, 채점 관계자들은 '꼼수'를 선택했다.
분실된 답안지 내용을 분실되지 않은 답안지 내용으로 '추론'해 채점한 것이다.
노동부는 "해당 응시자는 다른 과목 점수가 낮아 분실된 답안지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공단 측의 사고 처리 절차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이날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한층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