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만 재개된 창원간첩단 재판…재판부 기피신청에 또 중지

오는 14일까지인 구속기간은 재판 정지로 자동 연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

이른바 '경남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공판 절차가 중지됐다. 검찰 기소 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공방으로 5달 만에 가까스로 열린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한 번 멈춰선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은 전날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돼 있던 3차 공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는 같은 법원의 다른 형사합의부가 심리하게 된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과 차폐막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참고 기사: [법정B컷]무리한 간첩 수사에 피고인은 침묵…방청석은 야단법석)

피고인들이 오는 1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보석 신청의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들의 구속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형사소송법 제22조와 제92조 등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소송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아 노동자대회 및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해 정권 퇴진·반미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5개월이 소요됐고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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