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자녀정년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35세, 여성이 31.08세다. 1990년 남성 27.79세, 여성 24.7세에 비하면 대폭 늦어졌다. 특히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은 2020년 기준 32.3세다. 혼인 시기 남녀의 연령 차이(2.27세)를 고려하면 남성의 경우 34.57세에 첫 아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5년이다.
저출산 문제도 큰 숙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 0.78명은 국가 소멸을 논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으나 정년 문제 등으로 못 낳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자녀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더 많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