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관 추락사·마약 의혹' 일행 2명 구속영장 발부

김모씨는 주거 일정·도망 염려 없어 '영장 기각'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던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했던 일행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1)씨와 이모(31)씨, 정모(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참석 인원 21명 말고 더 있나',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숨진 경찰관 사망 경위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관 추락사 사건 당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공급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쯤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경장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일행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일 모임에 모두 21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19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지난 5일 경찰은 모임 참석자 일부가 들른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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